초과세수 63조 어디에 쓰나…주거·일자리·서민금융 투입, 국채 상환 유력

기사등록 2026/09/30 09:05:00 최종수정 2026/09/30 09:43:02

정부,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초과세수 63.2조 추가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사회정책 투입 공식화

미래기금 담으면 220조 규모로 확대…추경 가능성도

글로벌 장기채 금리 상승 압박에 국채 상환도 검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박광온 기자 =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더 걷히게 된 세금 63조2000억원은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사회정책과 국채 상환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3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지난 2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추산했던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올해 초과세수는 민생 안정을 위해 집중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으로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속도가 더뎌 민생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초과세수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사회정책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주거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 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전 부처는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는 3대 사회정책 추진과 재원 투입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한 해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잉여금이 발생하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 등에 우선 사용하고 남는 재원은 세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초과세수를 기금에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내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올해 초과세수 63조2000억원 중 미래대응기금에 담을 수 있는 56조2000억원(내국세 초과세수)를 모두 적립할 경우 기금 규모는 220조원 수준으로 커진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액 가운데 내년에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사용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데 활용할 계획인데, 초과세수분이 들어오면 지출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은 변수다. 이 때문에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내 추경 편성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기 침체, 대량실업 발생 또는 우려,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중대한 경제·사회 여건 변화 등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초과세수 일부로 국채를 상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국채 금리가 급등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빠른 속도로 상승해 4.5%를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 4월 '전쟁 추경' 때도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국채를 상환했다. 이번에는 6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만큼 상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채를 상환하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줄어 금리 상승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국채 상환은 국회 동의 등 절차가 필요 없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국가재정법은 초과세수가 예상될 경우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를 상환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막바지에 있고 조만간 규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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