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공소청 사흘 앞…대검, '검사 직접수사 사건' 이관 논의(종합)

기사등록 2026/09/29 19:21:55 최종수정 2026/09/29 20:12:25

중수청 개청준비단·경찰·해경 등과 오늘 회의

공소청법 따라 이관…일부는 90일간 수사 가능

전날 특사경 사건 처리 절차 업무지침 전달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표지판에 검찰 마크가 지워져 있다. 2026.09.29.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김정현 기자 = 검찰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사흘 앞둔 대검찰청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 이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다.

대검은 29일 경찰청,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 등 관계 기관과 검사 직접 수사개시 사건 이관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이관 규모와 구체적인 이관 방안, 전자적 증거 처리 방안 등 주요 실무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사건 이관 과정에서 수사 및 사건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원활한 업무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던 사건은 ▲부패·경제범죄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

이들 사건은 공소청법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원칙적으로 경찰, 해경, 중수청 등 소관 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최대 90일 이내에 각급 공소청에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고,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관계 기관으로 이송해야만 한다.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검찰의 미제사건은 16만4822건에 이른다. 대검은 이 중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청 출범 후에도 처리 가능한 기존 사건은 마무리하는 한편, 이관이 필요한 사건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차질 없이 이관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9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외벽에 설치된 공소청 간판 아래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6.09.29. mangusta@newsis.com

또 대검은 전날 28일 전국 지검·지청에 '특사경 수사지휘 사건 처리 절차 안내' 업무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노동청·세관·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이 소관 분야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제도다.

대검은 지침을 통해 기존 지휘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정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이 송치 전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한 사건은 검사가 다음 달 1일까지 가급적 지휘를 마쳐야 한다.

남은 사건은 같은 달 2일부터 '지도·조언 요청 사건'으로 전환된다. 이미 지휘를 받아 특사경이 수사 중인 사건은 특사경이 기존 지휘 내용을 존중해 수사에 반영해야 한다.

대검은 "앞으로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형사사법절차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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