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및 주주 이익 부합한다고 판단"
아리바이오홀딩스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아리바이오와 맺은 흡수합병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합병 계약 해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아리바이오홀딩스는 합병회사의 기준 주가가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한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밑돌며 피합병회사는 추가적인 독점판매권 계약으로 기준 주가 가치의 변동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할 경우 대량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이로 인한 리스크가 증대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합병을 중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리바이오홀딩스와 아리바이오는 지난 2024년 8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수차례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해 왔다.
합병회사는 합병신주를 발행하기 위해 지난 6월까지 지속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난 7월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았다.
아울러 두 회사는 해당 합병에 대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기 위해 내년 1월 6일 각 회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었다.
아리바이오 측은 "이번 합병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각 당사자 및 그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적절한 의사결정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예정된 모든 합병과 관련된 사항 및 절차는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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