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실, 계약제교원 마약류 검사 운영 현황
검사비용 교원 자부담…공가 인정은 인천·경기 두 곳뿐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교원의 마약류 검사 결과 인정기간과 재계약 시 제출 기준이 교육청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안내한 4개월 기준의 적용 여부를 두고 다수 교육청이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가운데 검사 비용은 교사 개인이 부담하고 있었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이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계약제교원 마약류 검사 운영 현황'에 따르면, 답변한 15개 교육청 가운데 14곳은 검사 결과 유효기간을 1년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4개월 기준을 반영한 곳은 전북교육청뿐이었다. 광주·전남 답변은 통합 교육청 1곳으로 집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1일 교육부가 안내한 마약류 검사 판정 유효기간 4개월 기준을 계약제교원 채용과 계약 연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답변한 교육청 15곳 가운데 12곳은 계약제교원에 대한 4개월 기준 적용 여부에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전북은 적용이 타당하다고 답했고, 경북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은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관한 중앙부처의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는 4개월 기준을 일괄 적용하면 재검사 주기가 짧아져 현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울산도 단기간 근무하는 시간강사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교육부 차원의 해석이나 지침을 요청했다.
세종교육청은 지난 8월 27일 4개월 기준을 적용하도록 안내했다가 엿새 뒤인 9월 2일 유효기간을 다시 1년으로 정정했다. 세종은 계약제교원 채용 결격사유에 공무원 기준을 준용해 4개월로 안내했다며 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같은 학교에서 계약을 연장할 때 검사 결과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도 달랐다.
서울·강원·충남·전북·경남·제주 등 6곳은 같은 학교에서 계약 공백 없이 근무를 이어가는 경우 검사 결과 제출을 면제했다. 부산·대구·인천·광주전남·울산·세종·경기·충북·경북 등 9곳은 1년 이내 제출한 검사 결과를 인정했다.
4개월 기준을 도입한 전북은 지침을 개정하면서 연장계약 시 검사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반영했다.
동일 학교 계약 연장 시 검사 결과 제출을 면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경기는 현재 교육부 지침에 따라 유효기간 1년 이내 서류만 재활용할 수 있다며, 교육부 지침이 개정되면 이를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검사 비용은 답변한 15개 교육청 모두 교원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검사를 위한 시간을 공가로 인정한다고 답한 곳은 인천과 경기 2곳이었다. 강원은 동일 학교 연장계약 시 제출을 생략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고, 세종은 관련 기준이 없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개인 연가·조퇴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교육부가 마약류 검사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안내해 놓고 정작 계약제교원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는 교육청 판단에 맡기면서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같은 기간제교사라도 근무 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검사 비용과 시간까지 개인이 부담하는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조속히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반복 검사를 줄이고 계약제교원의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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