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마무리…구형량 주목

기사등록 2026/09/30 06:00:00 최종수정 2026/09/30 06:14:24

추경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결심공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30일 마무리된다. 추 시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3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30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에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의견 진술 및 구형, 추 시장 측의 최종변론과 추 시장의 최후진술이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시장이 계엄군에 의한 국회 침탈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이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추 시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추 시장 측은 첫 공판에서 "특검이 현재까지 공개한 모든 자료 중에 범행을 증명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모두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춰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이고 편향적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계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이 내란이라는 사실도 인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협조 요청도 없었고 추 의원의 협조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앞선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 의원이 국회에서 모이라고 했는데 추 시장이 그 말을 무시하고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는 특검 측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들의 국회 이동을 두고 한 의원과 추 시장이 이견을 보였단 취지의 법정 증언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추 시장의 의원총회 소집과 장소 변경이 자신의 표결 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우 전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가 찼는데도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본회의장 입장을 기다렸다가 표결을 진행했다고 법정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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