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활용 '주 4.5일 근무' 도입
주 40시간 유지…희망일 반일 근무
다음달부터 전 부서 시범 운영 실시
이번 시범 운영은 법정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중 근무시간을 재설계하는 방식이다. 한 주를 기준으로 다른 날의 근무시간을 하루 최대 4시간 늘리는 대신 자신이 희망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1일 근무시간은 4~12시간 범위에서 10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목요일에 매일 1시간씩 연장 근무하거나 목요일 하루에 4시간 연장 근무를 한 뒤 금요일에 4시간만 일하는 식이다. 민원 대응과 부서 간 협업 공백을 막기 위해 오전 10시~낮 12시와 오후 2~4시는 공동 근무시간으로 운영한다.
구가 주 4.5일 근무를 시범 도입한 것은 제도는 존재하지만 눈치를 보느라 실제 이용하지 못하는 공직사회 근무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다. 서대문구 전체 직원 약 1500명 가운데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를 연 1회 이상 이용한 직원은 2024년 36명, 지난해 37명, 올해 9월 현재 37명 등 연간 2.5% 안팎에 그쳤다. 구는 올해 하반기 직원 정례조례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시범 운영은 다음달 1일부터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시작된다.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는 이달 30일까지 최소 1명 이상의 시범 참여자를 정해 월 1회 이상 유연근무를 경험하도록 한다. 시범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희망 직원은 전날까지 신청하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구는 내년 6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7월 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매월 이용 인원과 횟수를 집계해 기존 실적과 비교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직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 사항과 관련해선 중앙정부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제도가 있어도 눈치를 보느라 쓰지 못한다면 좋은 제도라고 하기 어렵다"며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건강한 조직문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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