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약물 복용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없던 약물 측정 불응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관련 법에 따른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환각 물질을 복용하거나 흡입한 뒤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의 합리적 의심에 따른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도 실제 약물운전을 한 것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불안제나 신경안정제, 수면제, 진통제 등 일반적인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는 향정신성 의약품도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처방받는 반면 복용 후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로 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교통안전 문제로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약물 복용 여부는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시간을 정하기는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판단력과 반응 속도, 인지 능력 등 운전자가 실제 운전 가능한 상태인지 스스로 상태를 점검해야 할 책임이 커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운전자의 졸음운전이나 부적절한 차선 유지, 신호 인지 오류 등이 발견되고 그 원인이 약물 부작용으로 의심되면 단속 절차가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직선 보행과 한 발 서기 등 상태 평가를 거쳐 타액 검사와 혈액 검사로 약물운전 여부를 측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주의력이나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져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 조작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라며 "다만 법적 단속 대상 약물이 검출된 경우에만 약물운전 금지 위반으로 처벌한다"라고 밝혔다.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운전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약을 받은 후 약 봉투의 주의 경고 등의 문구를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다"라며 "운전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 약제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 충분히 문의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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