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다툼' 윗집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기사등록 2026/09/29 15:11:08

대전지법, 징역 1년6월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생긴 윗집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5시께 충남 당진시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나 위층에 사는 B씨에게 내려오라고 욕설하고 계단 옆 복도에 숨어있다가 내려온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제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당시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A씨가 주거지에서 각종 소음을 발생시키는 문제로 임대인과 A씨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건 당일 A씨가 일으킨 소음으로 잠에서 깬 B씨는 발뒤꿈치로 바닥을 찍어 A씨에게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게 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미리 준비해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층간 소음으로 피해자와 갈등이 계속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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