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비자 안심 유통환경 조성 협력체계 구축

기사등록 2026/09/29 16:00:00

산업부·공정위·대한상의·소비자원 업무협약 체결

40만건 상품정보 데이터 소비자 보호 포탈 제공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 안심 유통환경 조성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통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부와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위가 대한상의·소비자원과 함께 유통산업 전반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유통업계의 자율규제 및 자율준수 문화 확산 ▲소비자 지향적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등에 협력한다.

특히 산업부와 대한상의가 구축·운영하는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 포탈인 '소비자24'를 연계해 소비자의 상품 안전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소비자는 소비자24에서 상품 바코드 검색만으로도 40만여건의 상품에 대한 기본사항과 원재료, 영양성분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유통산업 협력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협의회에서는 데이터·시스템 연계를 비롯해 대규모유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유통 관련 공동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자율규제 확산 및 소비자 보호·상품안전 교육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는 서로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유통정책의 두 축"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율성과 책임에 바탕을 둔 건전한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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