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흉기 준비…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병민)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0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선고된 형량은 앞서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구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미용실 영업 상황을 살핀 뒤 침입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들의 필사적인 저항과 흉기가 주요 장기를 스치는 행운이 겹쳐 미수에 그쳤을 뿐 범행 당시 살인을 끝까지 수행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의사의 처방으로 부작용이 생겼다고 착각해 의사를 흉기로 찌르거나 폭행했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며 "유사한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선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로지 피해자 탓만 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일관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일 오전 11시20분께 거제시 고현동의 한 미용실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미용사 B(30대·여)씨와 C(40대)씨를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난동으로 B씨는 전치 6주, C씨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당일 주거지인 전남광주시에서 흉기를 챙긴 뒤 경남 거제시까지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경찰 체포 직후 스스로 음독했다고 주장했으나 혈액검사 결과 음독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난해 해당 미용실을 이용한 뒤 피부염 증상이 생겨 앙심을 품었다. 술에 취해 갑작스럽게 이성을 잃고 난동을 부렸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취지로 심신미약과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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