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군산공장장에게는 징역 3년 구형
회사 측엔 양벌규정 따라 벌금 5.5억원
변호인 "의무 이행했고 인과·고의 없어"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한 사업장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의 김철희(61) 전 대표이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철희 전 대표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 전 군산공장장 A(53)씨의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유영)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세아베스틸 회사에 대해선 벌금 5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대표와 A씨 측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들은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재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로 최후변론을 시작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대표와 A씨는 공장 내에서 발생한 세 번의 사고에 대해 이전부터 제대로 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했고, 설령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와 의무 위반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또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없어 죄책이 인정된다 볼 수 없다"고 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법리적 부분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피고인들과 회사는 사고가 여러차례 반복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며 "설령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유족과 합의한 점, 지역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최후발언에서 "저는 대표 취임 이후 안전을 경영 최우선 가치로 운영해왔지만 소중한 동료가 사망하는 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 당황스러웠다"며 "제 자신의 부족함으로 사고가 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사고 결과가 중대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는 회사의 노력을 살펴봐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24일 오전 10시30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대표 등은 세아베스틸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아베스틸은 지난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5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2년 5월4일 지게차에 50대 근로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8일 철강제품 차량 상차 중 차량과 제품에 근로자가 끼어 숨졌다.
또 지난 2023년 3월2일에는 공장 내 용광로 냉각 장치를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쏟아진 철강 분진으로 인해 얼굴에 화상을 입고 사흘간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지난 2024년 4월16일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그라인더 작업 도중 절단된 파이프에 맞아 숨지기도 했다.
검찰은 모두 5명이 숨진 4건의 사망사고 중 수사가 마무리 된 3건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기소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고이자 남은 1건의 사고는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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