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장연 대표, '사전투표소 앞에서 포체투지' 벌금 50만원

기사등록 2026/09/29 12:28:41

2024년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소 앞에서 포체투지

사전투표소 100미터 내 투표 참여 권유 금지 위반

法 "투표 참여 권유로 보여…집시법 위반은 무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2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소 앞에서 포체투지를 하며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박 대표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6.09.2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22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소 앞에서 포체투지를 하며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대표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이던 2024년 4월 5일 포체투지(匍體投地·기어가는 오체투지)를 하며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주민센터 투표소를 찾았지만, 소란행위라는 이유로 혜화경찰서와 종로구 선관위 관계자들로부터 제지당했다.

이후 검찰은 공직선거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박 대표를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100미터 앞에서는 투표 참여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사전투표소로부터 약 35미터 떨어진 곳에서 장애인 권리에 관한 구호를 외치거나 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권유했다며 박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지난 결심 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채증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아 증거 영상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박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경찰이 제지해서 실행을 하지 못했고, 포체투지가 투표 권유로 보기 어려우며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대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투표 참여를 권유했다고 보이며 미필적 인식,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갔다"며 "박 대표의 행위를 장애인 헌법상 권리 함양을 목적으로 보더라도 투표소 인근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한 불가피성과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헌재는 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박 대표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관련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도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대표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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