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9일 KRX금시장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한은이 8월 발표한 국내산 실물 금 매입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은은 고려아연과 LS MnM이 생산해 해외로 수출할 예정인 금 실물을 사들여 외환보유자산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비실물사업자인 한은과 은행도 호가입력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해당 프로그램 사용 권한이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한은의 거래 참여를 허용하기 위해 대상 범위를 넓혔다.
외환보유자산으로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 전용 분리보관계좌'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금지금공급사업자만 개설할 수 있던 분리보관계좌를 한은까지 확대 적용해 외환보유용 금을 일반 시장 유통 물량과 철저히 격리한다는 구상이다.
또 한은은 장내 일반 경쟁매매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공급사업자와 사전에 가격과 수량을 맞추는 협의대량매매를 통해서만 금지금을 사들일 수 있다.
한은이 매수한 금은 장내에서 다시 되파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외환보유고 자산이 일반 물량과 섞이는 것을 방지하고 일반 수급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거래대금 결제 및 실물 인출 절차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 기준에 맞춰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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