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 웹사이트 8000여회 접속
법원 "선전물 반복 열람·수집"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국제 테러단체 이슬람국가 조직(ISIS)에 충성을 맹세한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29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ISIS 선전물을 반복해 열람·수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직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합류 방법도 논의했다"며 "폭발물 관련 자료를 요청해 전달받은 뒤에는 조직에 자신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위 구체성과 반복성, 일관성 등을 볼 때 막연한 의사라거나 충동적인 언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군은 고등학생이던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ISIS 관계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여러 차례 접속하고 가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관계자와 접촉했고 이후 폭발물 제조 방법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에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ISIS 선전 웹사이트에 8000여회 접속해 여러 차례 참수 영상 등 선전물을 시청하고 이를 보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ISIS 지지자와 관련 정보를 활발히 주고받으며 외국인 전투원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범행을 이어오다 올해 초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변호인은 "가입 예비행위를 했으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며 "올해 대학교 입학 이후에는 이슬람 신앙과 절연한 뒤 대학 생활에 충실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도 최후 진술을 통해 "구속 수사를 받으며 얼마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는지 알게 됐다"며 "앞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이웃을 보살피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범이긴 하나 테러단체로부터 폭발물 제조법을 습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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