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급액 5997억원…1인당 평균 530만원 수준
같은 사업장 퇴사·재입사 반복 수급자도 6만5000명
'브로커 개입' 부정수급 4건…총 6억9100만원 받아
김소희 의원 "가입 요건 12개월 상향 등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최근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사람이 지난해 1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번 이상을 받은 반복수급자는 1만5000명에 달했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수급 횟수에는 별도 제한이 없어 재취업 후 다시 요건을 충족하면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
3번 이상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2000명,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3000명,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 7만7000명이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았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5997억54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530만원을 실업급여로 받은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4985억원6900만원, 2023년 5522억4800만원, 2024년 5803억9600만원, 2025년 5997억54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3693억1400만원으로 나타났다.
5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 역시 2022년 1만3000명, 2023년 1만4000명, 2024년 1만4000명, 지난해 1만5000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액은 지난해 기준 610억860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425억원에 달했다.
또한 5년간 1인당 최다 반복수급 횟수는 7번이었으며, 해당 수급자의 누적 수급액은 최고 1400만원이었다.
한편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통해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한 인원은 2022년 5만8000명, 2023년 6만6000명, 2024년 6만7000명, 지난해 6만5000명이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4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자진 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뒤 계약 만료로 이직하는 등 이른바 '형식적 비자발 퇴사'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형식적 비자발적 퇴사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인원은 412명, 부정수급액은 31억원이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3869건, 2023년 2만2892건, 2024년 2만4418건, 지난해 2만5105건이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만373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브로커가 개입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4건으로 총 6억9100만원을 받았다. 노동부는 이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액 반환과 함께 최대 5배의 추가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정도에 따라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소희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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