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쉬허이 전 BAIC 회장의 뇌물수수 및 자금세탁 사건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쉬 전 회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정치적 권리를 영구 박탈하며 개인 재산을 몰수하기로 했다.
또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과 20만 위안(약 4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쉬 전 회장은 2002년 BAIC에 입사해 이사장과 총경리 등을 역임했으며 현대자동차·메르세데스-벤츠와 각각 합작해 설립한 베이징현대·베이징벤츠 등의 이사장도 지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쉬 전 회장에 대한 조사 통보는 2023년 3월 이뤄진 뒤 약 3년 반 만인 이날 1심 선고가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