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5년…세한도·바쉐론 판단 뒤집혀
특검 "사실오인·법리오해"…金도 앞서 상고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김 여사 측도 상고장을 제출한 만큼 양측의 공방은 대법원에서 이어지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44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김 여사는 사업상 편의 제공과 인사·공천 등 청탁을 대가로 기업인과 공직자 등으로부터 반클리프아펠 목걸이·귀걸이와 금거북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디올 가방, 이우환 화백 그림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여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6480만원 추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세한도 복제품과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건넨 세한도 복제품의 경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과 무관한 별도의 전달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업가 서성빈씨가 전달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역시 로봇개 사업 청탁의 대가라는 점과 김 여사가 이를 인식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귀금속과 이 전 위원장의 금거북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최재영 목사의 디올 가방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김 여사 측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3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까지 이날 상고하면서 세한도와 바쉐론 시계를 둘러싼 1·2심의 엇갈린 대가성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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