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제20대 대선 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尹측 항소로 2심 열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보전금 반환해야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를 결정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29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을 불러 증인신문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가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조사했다.
1심은 지난 7월 27일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특검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대선 기간 후보자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내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정당은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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