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가방 선물' 혐의 김기현 징역 1년 구형…내달 30일 선고(종합)

기사등록 2026/09/28 16:53:04 최종수정 2026/09/28 17:04:24

김건희에게 267만원 상당 클러치백 제공 혐의

배우자엔 징역 6개월 구형…클러치백 몰수 요청

특검 "정치 독립성 국민 신뢰 훼손…죄책 무거워"

金 "부부간 지출 확인 안 해"…배우자 "예의 차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김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로저비비에 의혹' 5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2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단순히 사적인 선물을 제공한 데 그치지 않고, 김 여사가 김 의원의 당 대표 당선에 관여하고 기여했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김 의원은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여당 대표라는 지위를 얻었고 그 대가와 감사의 의미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고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통상적인 사교 목적의 선물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이 김 여사에게 제공한 명품 가방은 267만원 상당으로 청탁금지법상 1회 제공 한도인 100만원을 크게 상회하고, 대통령 배우자에게 제공됐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도 크다"며 "사교 목적을 벗어난 금품 제공으로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 배우자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금품 제공은 공권력 행사와 사적 이해관계가 연결될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정당 정치 독립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데 급급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했으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사법절차와 법치에 미치는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67만원 상당 가방 하나를 제공한 것을 넘어 그러한 행위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라는 점에서 중대하고,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김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로저비비에 의혹' 5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28. kmn@newsis.com
김 의원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대표 당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지원했다거나 김 의원 부부가 이를 인식하고 답례하기로 공모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클러치백과 편지는 모두 (배우자) 이씨 명의로 돼 있고 김 의원이 구매나 제공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대통령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에도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로저비비에 가방을 수색해 발견한 것은 영장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수색"이라며 "사후에 별도 영장을 발부 받았더라도 위법하게 발견된 가방과 편지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건희 특검법 제정 당시 이 사건 의혹은 존재하지 않았고 특검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건을 확대해 수사할 권한도 없다"고 덧붙였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 의원은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20년 넘게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부정부패와 연루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일로 재판을 받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희 부부는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서로 신뢰해 왔고, 정치활동을 시작한 뒤에는 각자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오랫동안 부부로 살아오면서 서로 미주알고주알 확인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당대표 당선 이후 전국 행사와 현안 등으로 매우 바쁜 시기였고 아내와 충분히 대화를 나눌 시간도 많지 않았다"며 "증거와 내용을 면밀히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선물을 드린 건 사실이지만 당대표 선거와 관련되거나 어떤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 배우자끼리 사회적 예의를 갖추는 차원이었다"며 "저로선 순수한 마음에서 한 일이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결심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김 의원 부부는 김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것을 대가로 같은 해 3월 17일께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의원을 지원했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로 가방을 건넨 것으로 봤다.

김 의원 부부 측은 첫 공판부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가방 선물은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해당 가방을 압수한 과정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도 증인으로 출석해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김 의원 부부에게 직접 전달받은 것은 아니며 선물의 존재와 출처 역시 뒤늦게 알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