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최근 국내 카페에서 주문한 손님에게만 화장실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화장실만 이용하는 외부인에게 이용료를 받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카페의 키오스크 사진과 함께 "카페에 새로 생기고 있다는 메뉴"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 속 키오스크에는 음료나 디저트 메뉴와 함께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1인 1회) 2000원"이라는 항목이 적혀 있었다.
작성자는 해당 메뉴를 두고 "서로 얼굴 안 붉히기 위해 화장실 이용 메뉴가 나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게시물 댓글에는 "주문 없이 이용할 거면 만들어야죠", "급할 때 생명의 은인", "2000원이면 싸네요" 등의 반응이 나왔다. 반면 "1000원이면 화장실을 이용하겠지만 2000원이면 음료를 주문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화장실을 손님 전용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국내에서 낯선 풍경은 아니다. 카페나 식당 화장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뒤 주문한 손님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열쇠를 매장 안에 비치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의정부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문 없이 화장실을 이용한 뒤 카페 직원과 갈등을 겪었다는 이용자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가족과 외출 중 소변이 급한 나머지 눈앞에 보이는 카페 화장실을 이용했다"며 "약 2~3분 뒤 화장실을 나가려는 순간 사장이 입구에서 양팔로 저를 막아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가게 규정은 외부인은 화장실 사용 금지"라는 말을 들었고, 음식을 주문해야 나갈 수 있다는 요구를 받았다고 적었다.
법적으로도 모든 카페 화장실이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 소유 시설의 화장실도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카페에 화장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화장실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공중화장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 역시 '민간 개방화장실'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민간 건물 화장실에 운영비와 편의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카페 화장실을 매장 이용객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지와 급한 상황에 놓인 외부인에게 어느 정도까지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있다.
온라인에서도 의견은 나뉘었다. 네티즌들은 "손님도 아닌 사람이 화장실을 쓰게 하면 변기를 막아 놓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다", "수도요금보다 청소가 가장 큰 문제"라며 업주 처지를 이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유료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급할 때 생명의 은인"이라며 일정 비용을 내고라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보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공공화장실이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내 환경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만큼 공공화장실 무료인 곳 많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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