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경찰이 전북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정책국장 자리 거래 의혹'을 두고 고발당한 천호성 전북교육감과 유성동 전 예비후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천 교육감과 유 전 예비후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천 교육감과 유 전 예비후보는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책국장 자리를 대가로 단일화를 진행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지난 5월7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단일화를 선언했지만, 기자회견 직후 유 전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가 공개한 통화 녹취 내용이 알려지면서 '자리 거래 의혹'이 확산됐다.
해당 녹취에는 유 전 예비후보가 지난 5일 캠프 관계자에게 "천호성한테 간다고 한다면 성동이가 괜찮은 조건으로 가는구나, 최소한 정책국장은 약속받고 가는구나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커지자 유 전 예비후보는 이틀 뒤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에 나온 정책국장 발언은 제 생각이 담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천 교육감 역시 "지속적으로 단일화를 제안해왔다. 매관매직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해당 녹취록 분석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화 과정에서 자리를 두고 거래했다는 정황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실제로 유 전 예비후보가 천 교육감 당선 이후 특정 직책을 맡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고발 내용에 따른 '자리 거래 의혹'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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