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시도청→국수본 순차 지원
법령 해석 쟁점은 공소청과 즉시 협의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수사 현장의 법령 해석 혼선을 줄이기 위해 경찰서부터 국가수사본부까지 이어지는 3단계 상담·지원체계를 가동한다.
경찰청은 29일부터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 근거를 폐지하고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시행된다.
이번 TF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 초기 일선 수사관들이 겪을 수 있는 법령 해석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수사관은 법령 해석이나 '수사실무지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경찰 내부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게시판이나 유선전화로 질의할 수 있다. 수사실무지침은 법령을 실제 수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별 업무 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설명서다.오전에
질의는 경찰서에서 1차 상담을 거친다. 경찰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시도경찰청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국수본으로 순차 이관한다.
특히 국수본은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쟁점이 발생하면 공소청 등과 즉시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실무지침을 수정·보완해 일선에 전파할 계획이다.
각 경찰서 TF에는 수사과장을 비롯해 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수사 등 기능별 담당자와 KICS 담당자가 참여한다. 시도경찰청에서는 수사심의과장과 수사협력계 전원, KICS 담당자가 상시 대응한다.
국수본은 청사에 별도 상담 공간을 마련해 TF 합동근무를 시작한다. 개정법 시행 과정에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질의에 일관된 답변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수사실무지침 개정안을 일선에 전파하고 권역별 교육도 진행해왔다. 지난 18일에는 시도경찰청 동료강사와 현장 상담·지원 TF 등을 대상으로 소집교육을 실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수사관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가동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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