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분석
과부하 334건 중 53건은 가동률 120% 초과
한강청 관할 116건 최다…거창은 5년 연속 120% 넘어
김주영 "과부하 별도 관리해야…노후 관로 정비 필요"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처리용량을 초과해 가동된 사례가 최근 6년간 3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3건은 처리용량의 120%를 넘었고, 18곳은 해마다 과부하 상태였다.
처리용량을 넘어선 하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이 100%를 초과한 사례는 총 33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61건, 2022년 52건, 2023년 65건, 2024년 62건, 2025년 57건으로 매년 50~60건에 달하는 과부하 사례가 확인됐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37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유역·지역환경청별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강유역환경청 70건, 대구지방환경청 38건, 낙동강유역환경청 30건, 영산강유역환경청·전북지방환경청 31건, 원주지방환경청 18건 순이었다.
전체 과부하 사례 중 가동률이 120%를 초과한 경우도 53건에 달했다.
문제는 과부하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시설도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 18곳은 최근 6년간 과부화가 매년 발생했다.
거창하수처리장의 경우 2021년 가동률이 171.3%에 달한 데 이어, 2022년 160.2%, 2023년 133.4%, 2024년 131.9%, 2025년 124.9%로 5년 연속 120%를 웃돌았다. 올해 상반기 가동률도 117.0%로, 이미 처리용량을 넘어섰다.
하수처리시설의 과부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시설의 처리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집중호우로 하수 유입이 급증하면 하수가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고 하천 등으로 유입되면서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과부화의 주요 원인은 우수·지하수 등의 불명수 유입과 도시 개발 및 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량 증가 등이 꼽힌다.
이에 관로 정비와 불명수 차단 등을 통해 하수 유입량을 줄이고,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하수처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수질환경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반복 점검이 필수적"이라며 "과부화 시설에 대한 별도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노후관로 정비와 시설 증설 등 구체적인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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