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심의요청부터 처리 결과까지 실시간 공유 시스템 개선해야"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경찰청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온라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지만 시정요구로 이어진 것은 1027건으로 약 5.7%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방미심위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7월까지 방미심위에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1만8156건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고 1027건에 대해 시정요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2만6104건의 심의요청 가운데 1만4679건이 시정요구로 이어져 56.2%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0분의 1 수준이다. 2024년에는 2만335건 중 9736건으로 47.9%, 2025년 9344건 중 2437건으로 26.1% 수준에 머물렀다.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경찰청이 심의를 요청하는 정보는 주로 음란·성매매, 디지털성범죄 등 신속한 차단이 필요한 불법·유해정보다. 방미심위는 심의 착수 전 플랫폼의 자율 삭제나 중복 요청 등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의 전체 심의요청 건수와 방미심위 통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절과 달리, 시정요구 실적이 줄어든 배경에 심의 공백이 장기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미심위가 지난해 10월 새로 출범했지만 위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약 5개월 간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졌다. 방미심위 1기 위원 9명의 구성이 완료된 것은 지난 3월이었고, 당시 심의를 기다리던 안건은 방송심의 9280건, 통신심의 약 17만건, 디지털성범죄정보 2만9360건 등 20만건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유해정보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 자체에 구조적 허점이 있다는 점도 문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금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은 ▲공문 ▲온라인심의신청시스템 ▲불법정보공조시스템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방미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요청 및 결과 회신 방식이 표준화돼 있지 않다 보니 기관 간 통계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장겸 의원은 "민주당이 정쟁에 매몰돼 방미심위 출범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심의 공백이 장기화됐다"며 "심의 공백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한계로 어느 기관이 무엇을 요청했고 어떤 이유로 심의됐거나 제외됐으며 실제 삭제·차단됐는지를 확인이 어렵다. 심의요청부터 처리 결과까지 관계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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