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확정 판결 865건 중 182건 패소
외부 선임 패소율 40.7%, 직접 수행 패소율 19%
27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21~2026년 8월 소송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확정 판결이 난 소송은 865건이고 이 중 패소는 182건으로 전체의 21.0%를 차지한다.
연도별 패소율은 2021년 14.6%, 2022년 22.7%, 2023년 25.7%, 2024년 20.0%, 2025년 19.2%, 올해는 8월까지 26.7%로 집계됐다.
전체 소송가액은 약 2160억원이며 이 가운데 패소한 소송의 가액은 약 947억4200만원으로 43.9%를 차지했다. 조달청이 패소로 지급한 배상금은 8억2709만원이다.
확정 판결 865건 가운데 조달청이 직접 수행한 소송은 784건(90.6%), 외부에 선임한 소송은 81건(9.4%)이다. 직접 수행 소송에서는 149건이 패소해 패소율이 19.0%였지만 외부 선임 소송은 33건이 패소해 40.7%를 기록했다. 외부 선임 소송은 11개 업체가 맡았다.
소송 유형별로는 행정소송이 506건(58.5%), 민사소송이 359건(41.5%)으로 집계됐다. 행정소송에서는 판매중지 취소가 59건 중 17건이 패소해 28.8%로 가장 높았고 우수제품 지정 18.8%, 거래정지 취소 15.2%, 부정당제재 취소 14.9%, 기타 8.1% 순이었다.
민사소송은 대금청구가 70건 중 26건 패소해 37.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타 28.2%, 손해배상 17.4%, 계약해지 무효확인 16.0% 순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은 소송 패소와 관련해 조달 분야 분쟁 특성상 집행정지나 민사 가처분 등 단기간 심리가 진행되는 소송이 많지만 내부 변호사 인력이 제한돼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달청 변호사는 일반직 7명과 계약직 6명(2명은 6개월 실무수습 인력) 등 모두 13명이다.
강민국 의원은 "올해 소송 패소 비중이 높고 외부 선임 소송의 패소율도 직접 수행보다 크게 높은 점은 조달청 송무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변호사 인력을 늘려 외부 선임 비중을 줄이고 소송수행 격려금과 소송수행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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