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심원단, 택션 특허 2건 침해 인정…애플 '항소' 방침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스마트폰 업체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사용하는 촉각 피드백(햅틱) 기술과 관련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57억 달러(약 7조7463억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심원단 평결을 받았다. 유사한 특허 소송 배상액으로는 사상 최대다.
MSN와 CNBC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6일(현지시간) 애플이 샌디에이고에 있는 기술기업 택션 테크놀로지가 보유한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57억 달러 배상금을 주라고 결정했다.
촉각 피드백 기술은 기기를 터치했을 때 사용자가 물리적인 진동이나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애플의 ‘탭틱 엔진(Taptic Engine)’은 아이폰과 애플워치에서 터치나 알림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때 진동을 발생시키는 장치다.
택션 테크놀로지는 촉각 변환기와 관련한 특허 2건을 보유하고 있다. 특허번호는 10,659,885와 10,820,117이다.
촉각 변환기는 전기 신호를 제어된 움직임으로 바꿔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형 장치다.
택션 테크놀로지는 애플의 탭틱 엔진이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플이 자사의 특허 기술을 허가 없이 사용해 이익을 얻었다며 2021년 캘리포니아주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택션은 헤드폰과 촉각 변환기를 주종 사업으로 한다. 회사 측은 자사가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와 달리 실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헤드폰과 게임용 헤드셋 제품에 관련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션은 소장에서 애플이 2017~2018년 자사 ‘캐넌 헤드폰을 구입해 분해했다고 제기했다.
또 애플이 자체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택션과 관련된 선행기술을 인용했다며 애플이 해당 기술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애플이 특허 침해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침해했다는 고의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은 제기한 지 5년반 만에 배심원 심리에 들어갔다.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은 2023년 8월 약식판결을 통해 애플의 특허 비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2025년 8월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재심에서는 배심원단이 이틀간 심리한 뒤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평결은 26일 오후 1시15분(서부시간)에 내려졌으며 배상액은 57억 달러다.
택션 랜스 양 변호사는 “배심원단이 택션의 손을 들어주고 특허권을 인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택션은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기까지 5년 반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다만 애플은 평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그대로 판결이 내려지면 바로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자사의 탭틱 엔진과 택션의 기술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택션이 애플 제품을 직접 시험한 결과도 이를 확인했다고 항변했다.
이번 평결은 애플의 특허 분쟁과 관련해 최대 배상액이 책정된 사례다. 2021년 미국 반도체 기업 VLSI 테크놀로지가 인텔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21억8000만 달러의 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미국에서 특허 침해로 거액의 배상평결이 내려진 후 배상액을 감액하거나 평결이 취소되고 합의 과정에서 실제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최종적으로 애플이 실제 지급할 배상액은 57억 달러보다 훨씬 낮은 10억 달러대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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