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또 다른 30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통한 초과이자 수취는 행정청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이뤄져 금융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절박한 처지를 영리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했고, 영업의 규모와 법정 제한 이자를 초과해 수취한 이자액이 매우 커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불법 사금융 범행은 경제적 이익이 크고 적발이 쉽지 않아 형사처벌의 위험이 가볍다는 인식이 자리잡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에 연 20%의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2023년 4월부터 채무자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105일 기간 법정 제한이자율 20%를 초과한 연 178%의 이자를 받은 등 2025년 2월까지 채무자 84명에게 371회에 걸쳐 11억9743만5000원을 대부하면서 법정 제한 이자율 20%를 초과한 이자 19억1233만3000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김해 등지에서 명함 광고를 보고 연락한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96명에게 488차례에 걸쳐 29억425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약정금액의 10%를 공제하고 실제로는 17억5265만8000원을 지급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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