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무마 청탁받고 진술 조작한 경찰…징역 10개월

기사등록 2026/09/26 17:41:55 최종수정 2026/09/26 17: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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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 이순철 기자 = 성매매 사건 무마를 청탁받아 해당 사건을 조작한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3)씨와 지인 B(47)씨에게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C(53)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C씨는 지난 4월 해당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뒤, 업소 사장과 실장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이 이어진 후 경찰이였던 A씨는 B씨로부터 유흥업소 사장과 실장 두 명의 성매매 사건 무마 청탁을 받았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를 고발한 C씨는 “허위로 고발했다”며 진술을 번복, 해당 사건은 무고 혐의로 입건·송치됐다.

그러나 이후 성매매를 한 C씨는 경찰인 A씨에게 돈을 받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업주 측과 C씨의 만남에 참석했다는 1심 판결문의 기재가 잘못됐고 일부 금전 거래와 범행의 관련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증거만으로도 A씨의 범인도피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량 역시 원심판결 선고 이후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보고 각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당 업주와 실장은 1심에서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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