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석 달 앞두고…투자자 82.9% '유예·보완 필요'

기사등록 2026/09/26 19:11:00 최종수정 2026/09/26 19:16:25
[서울=뉴시스] 가상자산 투자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유예 또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투자자 82.9%가 현행 과세안을 그대로 시행하기보다 반대하거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상자산 리서치업체 타이거리서치가 지난 23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 가운데 73.7%가 가상자산 과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다만 과세에 대한 반대가 제도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미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과세에 반대한 응답자의 51.5%는 제도가 충분히 보완된다면 과세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반대로 가상자산 과세 필요성에 동의한 투자자 가운데서도 74.5%는 현재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기보다 '유예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타이거리서치는 이번 조사를 주도했으며, 국내 여론조사 기관 피앰아이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으로, 과세 찬반뿐 아니라 세율과 기본공제, 손실 처리, 거래내역 확인, 신고·납부 체계 등에 대한 의견도 함께 조사했다.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문제로 삼은 부분은 과세를 실제로 집행할 준비가 충분한지에 관한 여부였다. 응답자의 66.4%는 정부의 과세 행정과 전산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이용하는 경우 거래 기록을 한데 모아 실제 이익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65.7%는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해 과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70.6%는 납세자가 자신의 취득가액과 여러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손익을 계산해야 하는 방식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세금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73.5%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 22%가 '과도하다'고 답했으며, 65.2%는 연간 250만원인 기본공제 한도가 적다고 봤다.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과 비교했을 때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도 72.1%였다.

과세 시행 뒤 투자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응답도 이어졌다. 69.7%는 가상자산 투자를 줄이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73.1%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해외 거래소 이용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68.1%였다.

거래 방식이 바뀌면 과세당국이 거래 흐름을 파악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안광호 타이거리서치 연구원은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오가며 매매하는 코인 투자의 특성상 일반 개인이 손익을 완벽히 계산해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연구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한다는 원칙과 현행안을 2027년부터 그대로 시행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과세기준과 신고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면 국내 거래가 위축되는 동시에 일부 거래가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소득세율 20%를 적용하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세율은 22%다.

국세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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