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수년간 허위로 병가·공가·출장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2000여만원의 급여를 편취한 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미혜 판사)은 최근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기관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개인적으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연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정해진 연가보다 더 많은 일수를 결근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8월30일 선관위 소속 하급 직원에게 자신의 복무 상황을 병가로 작성해 결재토록 했다.
이후 2020년 2월4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복무에 관한 사무 처리를 허위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2016년 5월20일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연가 등 복무상황을 신고하지 않는 등 무단결근을 하거나 허위 병가 및 공가를 사용해 총 99회에 걸쳐 2200만원 넘는 급여를 편취하기도 했다.
2018년 3월에는 개인적인 용무로 일본에 가면서 이를 출장으로 속이기도 했고 출장비를 지급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의 징계 요구로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공전자기록을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위·변작하고 이를 이용해 허위의 병가 및 공가를 신청·승인 받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공위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이 비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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