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사 개시 사건은 1527건…경찰 송치 610건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대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기소중지 사건 2168건을 경찰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으로 이관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9일 전국 고·지검 및 지청에 '검찰 직접 지명수배 사건 처리·이관 방안' 지침을 보내고 사건별 조치 현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이관 대상은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한 뒤 기소중지 처분한 사건이다.
지난 3일 기준 전국 60개청이 집계한 대상 사건은 총 2168건이다. 이중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1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송치사건 610건, 특사경 송치사건 31건이다.
이번 조치는 공소청 출범과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배자 신병 확보와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관 절차는 검찰이 기소중지 사건을 재기한 뒤 기존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하고 지명수배를 해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검찰은 관할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하거나 특사경에 수사 지휘를 내리게 되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과 특사경은 체포영장을 신청·발부받아 지명수배를 재입력한다.
또한 출국 금지·정지나 입국 시 통보요청이 된 사건의 관리 주체도 변경된다. 경찰과 특사경이 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법무부에 관련 조치를 신청하면, 검찰이 기존 조치를 해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대검은 지난 3일 수사 중인 사건과 기소 중지 사건 등의 처리 방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일선청에 전파했다.
구체적으로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 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명시된 90일 유예기간 내 처리하도록 했다.
공소청법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검찰이 개시·수사 중이던 기존 사건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할 것이 명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