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벌금액 5조원 중 집행액 3조8179억원
과태료 납부도 난관…현금 집행 절반 수준
[서울=뉴시스]권지원 김정현 오정우 기자 =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한 벌금의 10건 중 3건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벌금을 현금으로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로 '땜질'하는 경우도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벌금형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금 집행률은 70% 안팎으로, 10건 중 3건꼴로 벌금 집행 미제가 나타났다.
통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벌금 미납 시 형법 제69조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노역장에 유치돼 작업에 복무하는 방식으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회봉사 ▲미결구금일수에 따른 공제 등이 집행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현금 납부 대신 노역장 유치로 벌금을 대체하는 비중은 8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벌금액 5조5256억900만원 중 실제 집행액은 3조8179억2900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노역장 유치로 집행된 금액은 3조1225억4500만원(81.7%)이었다. 2022~2025년에도 전체 벌금 집행액에서 노역장 유치 집행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엇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미납액이 가장 많은 대상자 A씨의 벌금액은 6537억6265만원에 달했다. A씨는 2015~2016년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만여㎏을 일본으로 밀반출한 운반 총책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과태료도 실제 현금으로 걷힌 금액이 절반 수준에 그치며 집행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과태료 집행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검찰이 집행 대상으로 관리한 과태료 191여억원 중 실제 현금으로 집행된 과태료는 90억1500만원(47.1%)이었다.
과태료 현금 집행액 비율은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올해 7월 181여억원 중 현금 70억2600만원(38.8%)이 현금으로 걷혔다. 공제액까지 포함한 집행액은 71억1500만원(39.3%)으로 과거에 비해 다소 낮아진 상태다.
상위 10위 미납자 중 농지법 위반으로 8억1905만8440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게 최고 미납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벌금 및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재산 압류·추징 보전 등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징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의원은 "벌금과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만 손해 보는 구조는 법 집행의 형평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한다"며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은 벌금·과태료 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재산 추적과 강제징수 등 실효적인 집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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