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인사권 남용 혐의로 고소됐으나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이 전 사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 전 사장은 2023년 정부의 직무급제 도입 과정에서 노조의 동의를 얻기 위해 비조합원 인사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노조의 청탁을 받아 항공교육원 수석 전임교수 2명의 부서장 보직을 박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공항공사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노조의 인사 청탁에 따라 이 전 사장이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의 주장과 일치되는 진술이나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사장은 지난 1월 공항공사 내부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립한 뒤 2월 사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