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에서 오찬"…고발장 접수로 수사
경찰 "혐의 인정하기에 근거 부족"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을 지난 23일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의혹은 지난 5월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준석 의원실에서 기자들과 도시락 오찬했다"고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지난 6월 이 의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발언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범행이 이뤄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일시가 확인되지 않은데다 금품을 제공받은 상대방이나 제공된 금품의 규모 등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기자들과의 도시락 오찬 자체도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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