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산불 예방"…보은군, 산림 1만7542㏊ 입산 통제

기사등록 2026/09/26 10:58:17
[보은=뉴시스]보은 숲체험 휴양마을. (사진=보은군 제공) photo@newsis.com

[보은=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1만7542㏊ 규모의 산림을 입산 통제구역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통제구역은 회인면 쌍암리 산128 등 4979필지로 군 전체 산림면적 3만9208㏊의 44.7%다.

통제구역에 들어가려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입산통제소에 입산허가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조림 등 산림사업이나 산불방지, 주민의 생업, 성묘 등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70만원 이하,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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