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차량에 녹음기 설치해 내연남 통화 녹음 3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9/26 10:48:21 최종수정 2026/09/26 10:52:24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아내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와 내연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공개하는 범행은 동기가 무엇이든 헌법이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비밀의 보호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범행한 점,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끝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25년 1월5일께 아내 B씨의 승용차 보조석 밑에 USB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뒤 B씨가 내연남 C씨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통화 녹음의 녹취록을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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