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6학년 확대, 중고교생 보호자 동의 얻어 활용
관계 회복 프로그램 558건 적용…참여 91% 만족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으로 번질 수 있는 학생 간 갈등을 초기 단계에서 대화와 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도'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도교육청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담 기구 심의 기간을 기존 3주에서 4주로 연장하고, 이 기간 학생들이 갈등 해결과 관계 회복을 시도하도록 숙려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제도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했고, 중·고등학교도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제도를 활용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숙려기간에는 학생들이 갈등의 원인 등을 돌아보고, 서로의 입장과 책임을 확인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간다.
도교육청이 올해 3~8월 집계한 경미한 학교 폭력 신고 944건 가운데, 558건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가운데 551건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을 처리했다. 같은 기간 학교폭력 사안과 연계한 관계 회복 프로그램에는 학생 1339명이 참여했고, 91%는 운영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충북교육청은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지원청 관계개선지원단과 관계회복 조정전문가를 지원한다. 관계회복 숙려제도 핸드북, 안내 자료를 보급하고 담당 교원 연수와 컨설팅을 통해 갈등 조정과 관계 회복 역량을 높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간 일상적인 갈등이 학교 폭력으로 심화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갈등 초기부터 대화와 조정을 통해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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