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이혼소송 중 아내 살인 사건' 재발 방지 위해 마련
26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 보호 명령, 임시보호 명령 등 접근금지·제한 조치가 있을 경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해당 조치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조치 신청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주소·연락처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게 했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해 현재 소송 중인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경기 광주시에서 발생한 이혼 소송 중 아내 살인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건 가해자는 이혼 소장을 통해 피해자 주소지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지만, 법원이 이미 접근금지 명령으로 보호 필요성을 인정했어도 별도의 민사·가사소송에서는 다시 직접 신청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법원이 접근금지까지 명령해 놓고 다른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주소를 가해자에게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법률 지식을 갖추고 직접 신청해야만 보호받는 구조에서 법원이 먼저 확인하고 보호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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