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적절 용량 초과 투여 의료상 과실"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성형수술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환자가 숨진 의료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의사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고(故) A(50대·여)씨 유족이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유족에게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8일 전남광주 한 의원에서 안면거상과 턱밑거상 등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수면마취를 위해 프로포폴 등을 투여받던 중 무호흡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119구급대를 통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6일 뇌사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9일 숨졌다. 부검에서는 마취제 투여 과정과 연관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프로포폴을 적절한 용량을 초과해 투여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망인에게 발생한 무호흡 증상, 그로 인한 뇌사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프로포폴은 수술 과정에서 5시간 넘게 반복 투여됐고, 시간당 투여량이 중등도 진정 목적의 권고 유지용량을 상당히 초과한 것으로 봤다.
다만 무호흡 발생 이후 응급조치에 과실이 없었던 점,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