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이라 믿었는데…과다청구 환불액 5년간 3억 육박

기사등록 2026/09/25 11:31:43 최종수정 2026/09/25 11:36:23

허종식 의원, 심사평가원 제출 자료 공개

[서울=뉴시스] 서울대병원 전경. (사진= 서울대병원 제공)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립대병원에서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 돌려준 금액이 최근 5년간 3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원 및 분원)에서 환자가 비급여 진료비에 의구심을 품고 진료비 확인을 신청해 과다청구로 인정돼 환불된 건수는 총 680건, 환불금액은 2억9981만1909원이다.

이는 환자 또는 가족이 직접 영수증을 챙겨 심평원에 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실제 환자들이 입은 부당 청구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정 대형 국립대병원으로 과다청구가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국 국립대병원 중 환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병원 본원으로, 5년간 116건에 걸쳐 총 5592만6048원(전체의 18.65%)을 환불했다. 이어 양산부산대병원이 61건, 5052만4257원(16.8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2개 병원의 환불액 합계만 1억645만305원에 달해 전체의 35.51%를 차지했다. 전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상위 5개 병원의 환불액 비중은 전체의 64.04%에 육박했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2022년 278만원이던 환불액이 2023년 447만원, 2024년 969만원, 2025년 1094만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2025년 기준으로 환불액 1위가 전북대병원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은 5년간 환불 건수가 11건에 불과했으나 총 환불액은 1425만3547원에 달해 건당 평균 환불액이 129만5777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16개 병원 중 유일하게 건당 100만원을 초과한 수치이자 전국 평균인 44만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제주대병원은 환자가 확인을 신청한 건 중 22.06%가 실제 과다청구로 인정돼 환불됐다. 이는 전국 국립대병원 평균 환불률인 9.76%의 2.3배에 달하는 수치로, 확인을 신청한 환자 5명 중 1명 이상이 과다청구 피해를 본 셈이다. .

허종식 의원은 "환자들의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둔갑시켜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아내는 행위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정면으로 저버리는 도덕적 해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상습적으로 과다청구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비급여 부당청구 기획 현지조사를 단행하고 엄중한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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