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전 시장은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군인들을 내란에 가담했다고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걸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 그들은 내란에 동조한 게 아니라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계엄을 기획하고 실시한 극소수의 군인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전역으로 끝낼 수 없었는가"라며 "이제 어느 군인이 앞으로 국군 통수체계 대로 움직이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급자의 상급자 명령 심사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지, 앞으로 군이 일사불란하게 나라의 위기 때 움직일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형벌은 나라 형사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秦)나라가 32년 만에 망한 원인 중 하나도 과도한 형벌이었다. 늙은 군인의 노래를 다시 들어보는 연휴가 시작되는 가슴 아픈 날"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지난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 그 성격의 중대성은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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