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 위반' 매년 늘어 작년 1천건…올해 벌써 953건

기사등록 2026/09/26 13:00:00 최종수정 2026/09/26 13:14:23

전자장치 훼손 올 1~8월 33건…전년比 2.7배

올해 전자장치 신청 전년比 2.5배…인용 34%

박은정 "법원, 잠정조치 인용에 소극적" 질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이뤄지는 추가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신청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법원의 소극적 결정으로 범죄 예방에 빈틈이 생긴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이런 가운데 잠정조치 위반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어 사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통계에 따르면,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스토킹처벌법 제9조의 잠정조치 2호와 3호를 위반한 사례는 올해 1~8월 합계 953건에 이른다.

연간 위반 건수는 법 제정·시행 첫 해인 2021년 58건에서 2022년 533건→2023년 636건→2024년 878건→2025년 110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는 잠정조치 3호의2의 경우 '효용유지 의무 위반' 사례도 매년 늘고 있다. 분리·손상, 전파방해 등 장치를 훼손하는 일을 뜻한다.

이는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된 2024년 6건을 시작으로 지난해 12건, 올해 1~8월 이미 33건으로 집계됐다.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1호)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유선·무선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4호)로 구분된다.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결정으로 받아들이면 부여된다. 잠정조치는 하나만 내릴 수도, 여러 개를 동시에 부여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계속된다.

경찰의 잠정조치 3호의2(전자장치) 신청 건수는 2024년 325건→지난해 862건→올해 1~8월 2181건이다.

반면 법원 인용률은 2024년 32.6%→지난해 37.2%→올해 1~8월 34.7%로, 신청 10건 중 3건 수준이다.

4호(유치) 조치 역시 경찰의 신청은 2024년 1225건, 지난해 1879건, 올해 1~8월 2466건으로 증가 추세지만, 법원 인용률은 2024년 40.9%→2025년 31.2%→올해 1~8월 22.8%로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이다.

박은정 의원은 "경찰의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 신청은 급증하고 있지만, 법원의 기각으로 실효적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재발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잠정조치 결정에 나서야 한다"며 "접근금지 조치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가해자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잠정조치 종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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