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60대女 징역 1년 2개월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7시1분께 인천 서해구 가좌동의 한 유치원에서 동네 주민 B(67·여)씨에게 흉기를 겨누고 멱살을 잡아 쓰러뜨린 뒤 머리채를 잡아끌거나 다리를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약 15일간 치료가 필요한 진탕과 급성 스트레스반응,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씨가 같은 유치원에서 일하며 외도를 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두사람이 함께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범행 직전 인근 식당에 들어가 "나물을 다듬는 데 칼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흉기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범행 당시 A씨의 행태가 매우 위험해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해 정도와 피해자를 상대로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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