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의심' 이웃에 흉기 휙휙, 머리채 잡아…"실형"

기사등록 2026/09/24 14:06:15 최종수정 2026/09/24 14:26:24

인천지법, 60대女 징역 1년 2개월 선고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남편과 외도한다고 의심되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7시1분께 인천 서해구 가좌동의 한 유치원에서 동네 주민 B(67·여)씨에게 흉기를 겨누고 멱살을 잡아 쓰러뜨린 뒤 머리채를 잡아끌거나 다리를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약 15일간 치료가 필요한 진탕과 급성 스트레스반응,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씨가 같은 유치원에서 일하며 외도를 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두사람이 함께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범행 직전 인근 식당에 들어가 "나물을 다듬는 데 칼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흉기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범행 당시 A씨의 행태가 매우 위험해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해 정도와 피해자를 상대로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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