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가입할까"…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조건·혜택 따져보니

기사등록 2026/09/26 09:00:00 최종수정 2026/09/26 09:14:24

10월7~16일 신청…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기회 다시 제공

내년 일반형 소득요건 폐지 추진…우대형 기여율 12→15%

지방 중소기업 청년 기여율 25%…3년 뒤 최대 2507만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연 최고 19.4%의 금리 효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마감일인 3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 청년미래적금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지난달 22일 출시된 청년미래적금 신청 접수는 오늘 오후 6시 30분 마감된다. 2026.07.0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다음 달 두 번째 가입자를 모집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갈아타기' 기회도 다시 열린다.

이번 2차 모집의 가입 조건과 혜택은 1차와 동일하다. 다만 내년부터는 소득요건 폐지와 정부기여금 확대 등 대대적인 개편이 추진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심사는 10월19일부터 11월13일까지 진행하며,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11월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등은 우대형 가입자로 분류돼 납입액의 12%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받는다.

우대형 가입자가 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은행 우대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합산해 최대 연 19.4%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3년 만기 시 최대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의 가입 조건은 1차와 동일하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소득심사는 지난해 국세청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일반소득자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납입액의 6%를 정부기여금으로 받는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가입 연령은 실제 계좌 개설 기간인 11월16일부터 27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1991년 11월17일생부터 2007년 11월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복무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번 2차 모집에서도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를 다시 제공한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할 수 없으며, 청년도약계좌 만기 이후에도 청년미래적금에 새로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목적으로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다음달 7~16일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7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 짝수, 12~16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로, 2차는 1991년 11월17일생부터 2007년 11월27일생까지이며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을 미산입한다. 소득 심사는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및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지난 1차 모집에는 234만3000명이 신청했지만 최종 가입자는 138만5000명으로, 정부가 당초 예상한 320만명의 43.3% 수준이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반형의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폐지해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대형 정부기여금도 현재 납입액의 12%에서 15%로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는 기여율을 2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우대형 가입자가 월 최대 한도인 50만원씩 납입할 경우 현재는 매달 6만원의 정부기여금을 받는다. 기여율이 15%로 높아지면 월 7만5000원으로 늘어나 3년간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은 최대 216만원에서 270만원으로 54만원 증가한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는 기여율 25%가 적용되면 월 50만원 납입 시 정부가 매달 12만5000원을 보탠다. 3년간 납입할 경우 본인 납입금 1800만원에 정부기여금만 최대 450만원이 더해진다.

정부가 제시한 연 8% 금리를 가정하면 3년간 월 50만원씩 납입할 경우 만기 수령액은 일반형 2138만원, 우대형 2313만원이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는 최대 2507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기여금 확대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우대형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기여금을 소급해 지급한다. 반면 소득요건 폐지에 따른 가입 대상 확대는 내년 모집부터 적용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3일 "첫 일자리 문턱과 자산 형성의 어려움 등 청년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무거운 책임"이라며 "청년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9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세대별 자산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어 초보적이나마 자산 형성 기회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mmd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