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韓, 네팔 기후협약 양해각서 최종문안 4월 합의…공식서명 일정 조율중

기사등록 2026/09/24 13:00:00

문안 협상 개시 3년 만 합의 완료…스리랑카와도 연내 정식 서명 추진

[서울=뉴시스]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사진=김준환 의원실 제공) 2026.07.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우리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네팔과 양자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협상 개시 3년 만인 올해 4월 양해각서 최종 문안 합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네팔은 지난 2023년 4월 문안 협상을 개시한 이후 3년 만인 올해 4월 최종 문안 합의를 완료했다.

이후 양국은 지난달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한 후, 현재 공식 서명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4년 문안 합의를 완료한 스리랑카와의 기후변화 협력 협정도, 우리 측 국내 절차는 마친 상태다. 현재 스리랑카 측 내각 개편에 따른 재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스리랑카 측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내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후속 조치로 세부 절차규칙 마련과 공동위원회 설립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추가 감축 수단을 발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목표 달성을 위해 보충적인 수단으로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외 감축을 활용 중이다.

주요 협력국과 양자 기후변화 협력 협정 및 MOU를 체결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 과학·기술 협력' '기후변화 전문가 간의 인적 교류'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등이 있다.

기체결된 양자 협정 및 MOU는 각각 11개국(베트남, 몽골 등)이며, 네팔과 스리랑카와도 체결 단계에 임박했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김 의원은 "네팔·스리랑카와의 기후협약 체결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 확보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협정 체결 이후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점검 및 지속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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