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미달'로 상폐된 기업, 코넥스 이전 허용

기사등록 2026/09/23 16:49:28
【서울=뉴시스】한국거래소 사옥 전경. 2019.9.20(사진=한국거래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미달로 퇴출 위기에 놓인 기업이라도 재무 건전성을 갖췄다면 코넥스 시장으로 옮겨 거래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정부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발표된 '시총 미달 상폐 기업 코넥스 이전 허용 방안'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시장에서 '시총 미달' 요건으로만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장사는 상장폐지되더라도 재무 요건을 충족하면 코넥스에 신규 상장돼 주식 매매거래를 지속할 수 있다.

이전 상장을 위한 재무 요건은 수익성과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이원화됐다. 기업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영업이익을 냈거나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개 연도 이상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자본총계가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두 요건 모두 자본잠식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공통 적용된다.

코넥스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존 소속 시장에서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날부터 40거래일 이내에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상장폐지 사유가 공식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안 신규 상장 신청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총 미달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코넥스 이전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들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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