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공공비축토지 매입 접수 개시…5000억원 규모

기사등록 2026/09/24 09:00:00

3300㎡ 이상 주택건설 가능 토지 대상

[진주=뉴시스]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일부터 50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LH는 지난 8일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해소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매입 공모를 실시했다.

이번 매입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 필지) 토지다.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나 근저당·압류가 설정된 토지, 현황상 개발이 어려운 농지·임야·공원 등은 제외된다.

LH는 토지조사와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한 뒤, 측량 및 감정평가와 가격 협의를 거쳐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하며, 매매계약 체결 시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기관·기업·개인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LH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LH는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를 지원해 공익사업 용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오는 12월 예정된 2027년 신규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신청·접수에 앞서 10월부터 지자체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과 지역의 공익사업이 적기에 공급·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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