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노동조합 간부에게 폭언 등을 한 공무직 근로자에게 내려진 노조의 제명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상윤)는 A씨가 B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며 B노조에 가입했는데, 지난해 6월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이 불거졌다. 당시 A씨가 노조 간부인 C씨에게 조합의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폭언과 폭행 위협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구청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한 결과 A씨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했다.
다만 B노조는 A씨가 노조 조직 내 분란을 조장했고, 노조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B노조가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해 주지 않아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징계의 정도도 과중하다는 취지였다.
또 A씨는 C씨에게 다소 언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말을 했을 뿐 지속적으로 강압적인 주장을 하거나 폭언·폭행 위협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들을 배척했다. 특히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진 않더라도, 문제의 언행들이 B노조에 대한 폭력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조직 내 기강을 확립하고 단결력을 유지하며 조합과 간부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명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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