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인 한의원" 현수막 걸고 소란, 60대 2심도 벌금형

기사등록 2026/09/26 09:00:00 최종수정 2026/09/26 09:04:26

벌금 400만원 원심 유지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자신의 남편이 한의원의 잘못된 치료로 숨진 것이 아님에도 해당 한의원에 대한 비방을 이어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22일과 23일, 같은 해 6월7일께 전북 익산시의 한 한의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한의원 앞에서 거짓된 사실을 큰 소리로 외치며 한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남편은 2023년 5월 중순께 해당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음에도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남편의 사망이 한의원의 잘못된 진료라고 생각하고 분노에 차 가스버너를 손에 든 채 약 일주일 뒤 해당 한의원을 찾았다.

그는 "원장이 내 남편을 죽였다. 사람 죽여놓고 오는 사람 만나주지도 않냐"며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그의 행각은 다음날에도 이어졌다.

다음날 A씨는 한의원 앞에서 한의원을 비방하는 대자보와 현수막을 걸어놓고 큰 소리로 '여기가 사람을 죽인 한의원이다'라는 식의 말을 계속해서 외쳤다.

법정에 선 A씨는 "한의원을 찾긴 했지만 소란을 피운 적은 없고, 대자보 내용 등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또 제 행위는 치료받던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의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것은 원장과 경찰 신고 출동 내역, 환자 등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게시한 대자보와 현수막 등의 내용은 단순히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터넷 속 내용을 피고인이 취사 선택해 작성한 허위사실"이라며 "의사 증언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남편은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것이지, 한의원의 잘못된 처방으로 숨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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