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 점검 완료 요청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1월까지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에 소방시설 점검을 완료해 줄 것을 27일 요청했다.
공동주택 세대 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11월30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12월부터 미점검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민 또는 관리주체는 2년 이내에 세대 내 소방시설에 대한 외관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세대별 점검 현황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점검 대상은 세대 내 설치된 감지기, 스프링클러, 완강기, 대피 공간 등이다. 소방시설의 외관상 이상 유무를 확인하면 된다.
부산소방은 10월부터 11일까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별 점검 시행 여부와 점검 현황표 작성·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는 표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점검 세대에 대해서는 점검 방법을 안내하는 등 자율적인 점검을 독려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세대 점검 방법 등은 부산소방 홈페이지와 소방청 공식 유튜브,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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